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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증여세 모의 계산하기(증여세계산기)

끼적 2024. 11. 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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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 유형별로 다름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함

증여재산공제 한도

가족간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 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함.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1천만원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홈택스에서는 증여세를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 증여세 간편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은 ▶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가족과 친지 간에는 명절이나 생일을 맞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저야 한다고.
또한 교육비, 생활비 명목도 ① 받는 사람이 소득이 없어야 하는 점 ②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하는 점 모두 충족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단다. 
용돈으로 증여세를 고민할 정도라면 이미 금수저..

 

명절 가족선물로 현금? ‘사회통념’ 맞는 금액인지 따져보세요

다가오는 추석, 큰마음 먹고 가족에게 두둑이 용돈을 줬다가 자칫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의도치 않은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 공제 한도와 유의사항을 짚어본다. 명절

www.nongmin.com

 

상속 증여 세금상식

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Ⅱ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52&bbsId=5079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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