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 유형별로 다름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함
증여재산공제 한도
가족간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 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함.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6억원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
5천만원 | 1천만원 |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홈택스에서는 증여세를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 증여세 간편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은 ▶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가족과 친지 간에는 명절이나 생일을 맞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저야 한다고.
또한 교육비, 생활비 명목도 ① 받는 사람이 소득이 없어야 하는 점 ②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하는 점 모두 충족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단다.
용돈으로 증여세를 고민할 정도라면 이미 금수저..
명절 가족선물로 현금? ‘사회통념’ 맞는 금액인지 따져보세요
다가오는 추석, 큰마음 먹고 가족에게 두둑이 용돈을 줬다가 자칫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의도치 않은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 공제 한도와 유의사항을 짚어본다. 명절
www.nongmin.com
상속 증여 세금상식
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Ⅱ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52&bbsId=5079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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