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접속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2. 상단 카테고리 중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또는 좌측 카테고리 중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열람" 클릭※ 현재 2024.1.1 기준(정기공시)과 2005.1.1~2023.6.1.기준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24.5.29)이어서 구분해놓은듯.최신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왼쪽 버튼 클릭! 3. 공동주택 소재지 검색검색창에 조회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소 입력 > 동호수 입력4. 선택 호수 전용 면적 & 공시가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