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1년 유효기간 임박한 공동인증서 범용 재발급

끼적 2024. 4. 27. 17:00

은행/증권사 모두 계좌를 보유하면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이어도 귀찮은 건 다를 바 없고,
마지막 일주일간은 해야지만 반복하다가 유효기간 마지막날이 되어서야 갱신했다.

국민은행 인증센터 접속

은행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데스크탑에 각종 인증/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고,
오랜만에 접속하면 다시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온다.
설치 안 했는줄 알고 설치버튼을 눌러보면 꼭 (1) (2) (3)이 붙은 파일이 다운로드 돼  과거 언젠가 다운로드했단 걸 알 수 있다. 업데이트가 되어서? 어쨌든 매번 새로 설치해야 해 몹시 번거롭다.

다시 한 번 설치 시작~


국민은행에 다시 접속해 '인증서 갱신' 시작.
나도 모르게 공동인증서 재발급을 진행했다가 낭패 봤다.
공동인증서 재발급은 현 유효기간까지의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것.

범용 공동인증서 갱신

 

인증서 갱신안내
공동인증서 갱신은 유효기간을 연장(1년)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갱신가능기간이 경과하여 만료된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메뉴에서 새로 발급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타행/타기관에서 발급받으신 인증서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고자 하는 공동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PC 또는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은 01:00 ~ 23:00 입니다.

인증서 갱신 수수료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갱신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 4,400원(부가세 포함)
  - 개인 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 무료

인증서 갱신 유의사항
공동인증서를 갱신하면 기존 공동인증서는 자동 폐기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타 기관에 이용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갱신거래 후 해당기관에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인증서를 다른 PC나 휴대폰 등 여러 기기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인증서를 해당기기에 이동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갱신 거래 완료(수수료 출금 후 거래가 중단된 경우 포함) 후에는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연장 되었을 때는 인증서 갱신을 다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행으로 수수료가 중복 출금되지 않습니다)

 

인증선 갱신 > 약관동의 > 본인 및 계좌 확인(등록된 휴대폰 ARS로 승인) > 갱신할 인증서 선택 > 새 비밀번호 입력을 차례로 과정을 거쳐 갱신 완료!

이제 각 은행마다 인증서 새로 등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