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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규 예금 계좌(입출금 계좌)는 20일 내 계좌 개설 제한이 걸려 있다.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일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 그닥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얼마 기존에 거래가 없던 은행에 새 계좌를 터야 할 일이 생겼다.
근데 그만 이 제한에 딱 걸려서 계좌 개설을 미루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20일은 영업일 기준이기에 계좌 개설이 가능할 때까지 한 달쯤 걸리기도 한다.
직전에 증권사 계좌 하나를 텄는데, 은행과 증권사를 통틀어 "20일 계좌 개설 제한"이 적용되어서 옴짝달짝할 수 없이 기다려야 한 것.
참, 근데 저축은행권에 예외가 생겼다고 한다.
저축은행 정기에금에 가입하기 위한 용도의 예금 계좌는 개설 가능하단다. (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
이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관련 기사 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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