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에서 현금을 사용하면 매장 직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느냐고 물어보곤 해 현금 영수증을 챙길 수 있는데, 웹이나 앱에서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선택 시 자칫 현금영수증 신청을 빠뜨리기 쉽다. 다행히 현금영수증은 사후에 발급할 수 있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매장(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발행된 자진발급분(실물 영수증이나 앱/웹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을 소비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해 등록하는 것이다.특히 요즘엔 선물로 기프티콘이나 금액권 e카드 등을 많이 주고 받는데, 이것도 현금 사용으로 인정된다. 얼마전엔 선물로 받은 스타벅스 e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