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에서 현금을 사용하면 매장 직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느냐고 물어보곤 해 현금 영수증을 챙길 수 있는데, 웹이나 앱에서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선택 시 자칫 현금영수증 신청을 빠뜨리기 쉽다.
다행히 현금영수증은 사후에 발급할 수 있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매장(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발행된 자진발급분(실물 영수증이나 앱/웹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을 소비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해 등록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엔 선물로 기프티콘이나 금액권 e카드 등을 많이 주고 받는데, 이것도 현금 사용으로 인정된다.
얼마전엔 선물로 받은 스타벅스 e카드를 스타벅스앱으로 주문하면서 현금영수증 신청란을 건너뛰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차곡 차곡 쌓이면 몇 만원, 몇 십만원이 되잖아. 생각난 김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을 등록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과정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상단 카테고리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3.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
4.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 후 조회 클릭
5. 목록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상단 카테고리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3.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
4.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하면 해당 내역이 하단 목록에 뜸
5. 목록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하단 버튼이 '등록 취소하기'로 바뀐다.(=등록 후 취소 가능)
단, 당일 등록신청 건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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