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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에서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하고 납부하기

끼적 2024. 12.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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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겨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된다. 

  • 과태료 : 무인 카메라에 적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적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

범칙금은 사람 대 사람으로 적발되니까 위반사항으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 모를 리 없다. 다만,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날아온 차량 과태료 통지서에 화들짝 놀라기도 한다.  

다행히(?) 자동차 미납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미리, 상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장거리 여행을 했다거나, 주행했던 도로에서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남는다면 미리 미리 확인하는 걸 추천.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 24 로그인 > 상단 조회 탭 > 과태료 탭

로그인 상태에서 최근 단속내역 & 미납 과태료 & 기납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영상기기 수거, 판독 등의 작업을 해야 해서 약 3~5일(주말, 공휴일 제외) 정도 경과된 후 조회할 수 있다고 함

간만에 조회하니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 과태료 모두 '0'건이다.
기납 과태료에는 2년 전 신호위반 내역 1건.(뒤늦게 날아온 통지서를 통해 알았다)

차량 과태료 단속내역 조회 0건

최근단속내역(개인) 조회 안내 사항

  •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단속후 영상기기 수거, 판독 등 작업이 필요하므로 약 3 ~ 5일(주말, 공휴일 제외) 경과후 단속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조회 후 단속 사실이 있다면? → '과태료 납부처리' 버튼 눌러서 납부
이렇게 과태료 고지서 발급 전에 사전 납부를 할 수 있다. (카드 결제 or 가상계좌 결제) 
카드결제는 전표 매입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속전속결을 원한다면 가상계좌 결제 방식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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