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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겨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된다.
- 과태료 : 무인 카메라에 적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적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
범칙금은 사람 대 사람으로 적발되니까 위반사항으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 모를 리 없다. 다만,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날아온 차량 과태료 통지서에 화들짝 놀라기도 한다.
다행히(?) 자동차 미납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미리, 상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장거리 여행을 했다거나, 주행했던 도로에서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남는다면 미리 미리 확인하는 걸 추천.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 24 로그인 > 상단 조회 탭 > 과태료 탭
로그인 상태에서 최근 단속내역 & 미납 과태료 & 기납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영상기기 수거, 판독 등의 작업을 해야 해서 약 3~5일(주말, 공휴일 제외) 정도 경과된 후 조회할 수 있다고 함
간만에 조회하니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 과태료 모두 '0'건이다.
기납 과태료에는 2년 전 신호위반 내역 1건.(뒤늦게 날아온 통지서를 통해 알았다)
최근단속내역(개인) 조회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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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납부
조회 후 단속 사실이 있다면? → '과태료 납부처리' 버튼 눌러서 납부
이렇게 과태료 고지서 발급 전에 사전 납부를 할 수 있다. (카드 결제 or 가상계좌 결제)
카드결제는 전표 매입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속전속결을 원한다면 가상계좌 결제 방식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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