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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vs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끼적 2024. 4. 18. 01:1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건강보험 종료 후 지역 건강보험 지사에서 바로 통지서가 날라왔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 고객센터로 전화

궁금한 점

1.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세대별로 부과되는지?
2. 가입자+피부양자도 변동 없는지? (직장가입자인 내게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황)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대기 78명..
8분 정도 기다려 연결됨

상담 결과
1. 세대별로 부과되는 것 맞음
2. 세대주 앞으로 고지서 발급
기존처럼 자녀인 내 앞으로 부과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듯


유선상으로도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그 기준 시점이 11월이라고 한다. 
11월까진 우선 이 금액대로 간다는 뜻.


<참고>
지역건강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지역보험료 계산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아파트 공시가격 과세표준, 공시지가를 알아야 정확히 계산 가능

보험료 부과/산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지막 12개월에 해당하는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퇴직 전18개월 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36개월까지 적용 가능.
금액이 일정했다면 직전 회사에서 냈던 금액과 엇비슷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정보 참고
건강보험 웹진 (2022.12)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

Q. 임의계속가입자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 자격 소급탈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직장가입자였던 나는 따로 종합소득이 잡힌 게 없고,
부모님도 재산으로 잡힐 것이 딱히 없으니 오히려 지역보험료가 확 줄었는데
올해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추후 지역보험료에 변동이 생길 거다.
고민 또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