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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강검진 절차가 한층 간편해지고 있다. 여전히 신규 입사할 때 채용 전 건강검진이 필수인 회사들이 있지만, 채용 사이트의 공고를 보면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제출로 간소화한 곳들이 꽤 늘어난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 1일 고시 개정 하여,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입사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 1)를 제출해 채용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건강 여부가 채용의 중요한 조건이긴 해도 전 국민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니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한 사람이 또 받아야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낭비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 더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 홈페이지에서만 발급
-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 홈페이지, 검진기관, 공단지사 내방 시(신분증 지참) 발급
-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검진기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발송(본인이 검진받은 검진기관에 해당)
- (지사)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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